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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스트레스" 日 교사 '50만원 난교파티'서 여고생과 성관계 '파장'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일본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집단 난교 파티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 돼 해당 학교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사진=NHK]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사진=NHK]

요미우리신문,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성 교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하고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 3월 20일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18세 미만인 것은 몰랐다.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며 "향후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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