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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경찰·보험사는 왜 '무단횡단'한 아이 편을 들었을까?


[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차도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어린이와 택시가 부딪힌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경찰·보험사가 '차 대 보행자' 사고라 운전자 과실이라 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 차도에서 서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어린이 B양과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 차도에서 서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어린이 B양과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무단횡단에 있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는 보험사와 경찰의 주장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으로) 부담이 너무 커 제보한다'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택시의 모습이 담겼다.

택시 운전자 A씨는 서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어린이 B양과 부딪혔다.

B양은 사고 직전 맞은편 차선 탑차(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 바로 뒤에서 튀어나오며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A씨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B양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곧바로 일어나 인도로 달려갔다.

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 차도에서 서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어린이 B양과 부딪혔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 차도에서 서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어린이 B양과 부딪혔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택시 기사의 자녀이자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C씨는 "(아버지가) 운행 중 좌측으로부터 흰색 덩어리가 보여 바로 브레이크로 제동하긴 했으나, 어린이가 차체에 부딪혔다. 즉시 119·보험사·경찰에 신고했고 아이 부모와 연락했다"며 "119에서는 (아이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어 바로 돌아갔고, 아이 부모는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아버지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보험사·경찰은 아버지에게 억울한 면이 있지만 '손자라 생각하고 그냥 보험·사고 접수를 진행하라'고 해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작성했다"고 토로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혔지만, 사고 이후 B양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곧바로 일어나 인도로 달려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혔지만, 사고 이후 B양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곧바로 일어나 인도로 달려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맞은편 차들을 한 대 한 대 보내면서 멈췄다가 가야 한다. 블랙박스 차량은 잘못이 없다"며 "경찰이 벌점·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셔서 꼭 무죄를 받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운전자에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 "택시 기사분께서 안전하게 서행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있는 거다" "이 영상은 '전형적인 운전자 무과실 사례'에 쓰일 만한 영상 자료이다"고 분개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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