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최근 '주식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준다'며 실제로 1억원을 입금해 주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주식·코인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급·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증권·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원을 송금하겠다"며 접근한다.
이에 막대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1억원을 보상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이들에게 넘긴다. 개인 정보를 넘겨 받은 일당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는다.
![피해자 계좌로 (대출받은) 1억원이 실제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한다. [사진=pixabay]](https://image.inews24.com/v1/eb629eaf387bc4.jpg)
이튿날 피해자 계좌로 (대출받은) 1억원이 실제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며 해당 1억원을 자신들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한다.
이에 피해자가 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그 다음 날 역시 1억원을 입금해 준 뒤 재차 투자 송금을 요구하다 돈을 빼돌려 그대로 잠적한다. 결국 이 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은행 대출 빚으로 남는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피해자 A씨는 "5회에 걸쳐 5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지만,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시나리오 연습을 거친 숙련자들이 악성 앱·원격 제어 앱, 전화번호 변작 등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하면 빠져나가기 힘들다"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강조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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