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제를 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면 거부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 확인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이용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을 당부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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