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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 벌금 400만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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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7월22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인근 보도블록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를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2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김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400만원으로 감경된 선고를 받았다. 이에 오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씨는 오는 2024년 2월 선수 자격이 회복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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