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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데이터 결합으로 해결"


개인정보위, 9개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지정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한 정책 도출
"가명정보 활성화 범정부 대책 6월 중 발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1 행정안전부는 주민정보, 외국인정보, 이동통신 정보 등 결합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를 산정함으로써 지역별 인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구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 부산광역시는 지역화폐(동백전)의 이용승인 내역, 부산지역 편의점 품목별 구매이력 등 정보를 결합해 동백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화폐의 이용행태별, 지역·업종별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개의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발표했다.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로 처리한 개인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위한 범정부 대책 6월 중 발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2차 개정안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방안을 규정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적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 의료·건강,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3기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된 9개 과제를 발굴·선정했다.

이번 3기 결합 선도사례에는 국민생활 밀접도, 정책파급 효과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들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 대응 ▲사회복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 등 공익적 차원의 연구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정면 가운데)이 4일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정면 가운데)이 4일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제도 인식 낮아…통합 법률 자문 서비스 필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한 최장혁 부위원장은 3기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된 9개 연구의 연구진들과 만나 가명정보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점과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체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해 인식이 낮다고 토로했다. 가명정보 제3자 반출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기관이 많아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기태 유피에스데이터 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면 각각의 법률 규정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들이 비식별처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일례로 인구 관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기 위해선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법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통합 법률 자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례별 TF를 구성·운영하고 가명정보 제도의 적용, 법령해석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를 위한 적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결합의 전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측은 "가명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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