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가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받게되자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로 조사를 시작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역주행으로 도로에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탄 중학생과의 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https://image.inews24.com/v1/6be7387011c40f.jpg)
지난달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역주행으로 도로에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탄 중학생과의 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같은 날 16일 오후 3시38분께 경기도 파주시 도심 한복판 상황이 담겼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역주행으로 도로에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탄 중학생과의 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https://image.inews24.com/v1/99c4f9d5881fd0.gif)
제보자 A씨는 끝 차선에서 정상 주행을 하던 중 교차로 인도에서 역주행으로 도로에 끼어든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전동킥보드를 탄 B군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가해 차량이 됐고 경찰도 차대 사람 사고라고 이야기했다"며 "상대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A씨는 그러면서 차량 수리비가 120만원가량 나왔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차대 차 사고"라며 "전동킥보드가 가해차량이 되어야 하고 차량 수리비를 100% 물어줘야 옳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차대 사람이라고 한 경찰은 다시 공부시켜라"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에 역주행까지 다 처벌해라" "애가 잘못한 건데 자동차 수리비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역주행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0시22분께 대전 서구 도안동에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30대 남성 킥보드 운전자가 숨진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5일 오후 11시59분께도 창원의 한 해안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SUV가 정면충돌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10대 킥보드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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