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울산 도심 한복판에 과도한 노출을 한 여성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판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가 철거됐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남동 대형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울산 중구의 한 건물에 걸린 피트니스 센터 광고판으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속옷 차림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여성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 운동하는 사진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냐"며 "초등학생들이 저 사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묻기도 하더라"고 말했다.
해당 광고에는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문구와 등록 및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으며 최소 2일 이상 걸려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울산 시민은 해당 광고를 본 뒤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구는 해당 광고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제 철거했다.
구청 관계자는 "업체 측이 이 정도 사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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