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내달 4일부터 전국 약 70곳 사찰에서 징수하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조계종은 "오는 5월1일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 간 불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계종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면제를 시작한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다.
다만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등산객들에게도 관람료를 받아왔고 이에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이에 작년 5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에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19억원이 확정됐다. 조계종 측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조계종 내에서는 관람료 면제로 사찰 내 관람객이 증가하면 관람객 안전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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