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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공격 받은 현정은, 경영권 방어 일단 '성공'


배상금 마련 위해 노모·가족회사 주식 총동원해 대출…현대엘베 "채권 전액 회수 완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 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경영권 방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천억원대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담보로 약 300억원의 추가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현대그룹]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현대그룹]

13일 재계에 따르면 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공개된 이달 초부터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에서 총 92억3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현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현대네트워크도 지난 6일 보유 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서 총 200억원을 새로 빌렸다.

이에 따라 현 회장 측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천84만6천30주 중 778만8천572주(보유량의 71.8%)가 담보 등의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됐다. 대법원 판결 결과 공개 직전인 지난달 말 계약체결 주식 비율은 60.1%(1천84만5천967주 중 652만2천764주)로, 이번에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현 회장이 이처럼 나선 것은 2대 주주 쉰들러홀딩스 측이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면서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1천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자를 포함해 2천억원대 가량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현 회장은 2심이 끝난 뒤인 2020년 1천억원을 미리 갚았고, 최근 보유하고 있던 현대무벡스의 주식으로 약 863억원을 추가로 갚았다. 재계에선 현 회장의 손해배상금 총액이 2천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현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천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며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천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천475만 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천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쉰들러 측이 진행했던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무산됐다. 앞서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현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이를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15.5%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전후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KCC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며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가 됐다. 이번에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면 4.6% 이상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현대그룹의 지주사격의 위치에 있다. 지분은 현 회장 측이 26.57%, 현대네트워크가 10.6%, 현 회장이 7.8%, 모친 김문희 명예이사장이 5.5% 등을 갖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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