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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무선재판매 부당내부거래 의혹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무선재판매 사업이 자회사인 KTF와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KT가 KTF의 무선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냐"며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료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료검토는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며 자료검토가 끝나야 공식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T는 KTF의 무선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가입자 매출액의 49%를 배분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업체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배분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계경 의원은 4월 국회에서 "KT가 별도의 시설투자도 없이 KTF의 매출액을 막대하게 챙기고 있다"며 "공정위가 KT의 무선재판매 사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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