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인 대창기업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가 과거 금융위기 시절을 회상하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대창기업이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해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절차 전까지 채권은 동결되고 기존 채무 상환 의무는 사라진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09위를 기록했다. 대창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은 약 3천508억원으로 2021년(2천610억원)보다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74억원(2021년)에서 61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77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엔 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미청구 공사미수금은 506억원으로 2021년(227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미청구 공사미수금은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다.
대창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는 신탁사 주체 현장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시공 능력을 상실해 신탁사는 대체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대창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은 법정관리가 결정될 경우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엔 HN Inc(시공능력평가 133위)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부도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적체현상이 심화하고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와중이어서 경영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담이 큰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위기설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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