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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각종 재해·질병 대비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가축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진=정읍시청]
[사진=정읍시청]

가축 재해 보험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해준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다.

가입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축사와 부대시설)이다.

/정읍=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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