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전 집을 떠나 연락 한번 닿지 않는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집을 나간 뒤 아들을 홀로 키워 온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생활이 답답하다며 과거 중학생이던 아들과 남편만을 두고 집을 떠났다. 남편은 엄마 없는 아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21f1ce7d46019.jpg)
이후 훌륭히 자란 아들은 며느릿감을 데려온 뒤 '버리지 않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버지에게 집을 나간 엄마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며느리 역시 아들 선택에 동의했다.
남편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와의 기나 긴 악연을 끊어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내와의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연락 두절이 됐다면 악의의 유기로,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고 3년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628c1ed21b8be.jpg)
이어 "사연의 남편 같은 경우 아내 주소지를 확인하게 된다. 생사나 이사 간 주소지를 알 만한 다른 가족들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족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친족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아내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자녀를 기르지 않은 비양육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에는 이혼한 상대는 삭제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및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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