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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출국금지…"마약 투약 혐의"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기 전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기 전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27)씨가 출국 금지됐다. 귀국 사흘 만에 내려진 조치다.

3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마약범죄수사대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미국에서 귀국한 전 씨를 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가 체포 당일 받은 마약류 간이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전 씨의 모발과 소변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없어도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투약 경위 등을 확인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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