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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체포 36시간 만에 석방…"지금 광주가겠다"


경찰, 전우원씨 자진귀국 등 고려 불구속 수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29일 오후 석방됐다. 체포 38시간 만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이날 오후 7시 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전 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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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3일부터 소셜미디어(SNS),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의 마약 등에 대해 폭로했다.

이날 석방된 전 씨는 마포경찰서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 씨와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후 전 씨는 취재진에게 "마음 풀리실 때까지 (5·18 유가족에) 연락드리고 싶다. 연락받아주실 때, 마음 열리실 때 감사히 축복이라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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