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학폭' 전력에도 2020년 서울대 2명 입학…정순신 아들 2점 감점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서울대 심의를 받은 정시 지원자는 총 10명이며 가운데 2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였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사진=서울대학교]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사진=서울대학교]

서울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정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정씨는 감점에도 합격 기준을 넘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폭 전력에도 2020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은 정씨를 포함해 2명이었다. 이 중 수능 점수 2점을 감점받은 이는 정씨 뿐었다. 정 씨 외에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1명은 1점 감점을 받았다. 이밖에 1점을 감점 받은 학생은 총 5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입시에서 탈락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사진=서울대학교]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사진=서울대학교]

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와 수시를 합쳐 학폭에 따른 학내외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한 사람은 2019년 7명 중 0명, 2020년 8명 중 2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5명 중 1명, 올해 1명 중 0명이다.

서울대는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입시에서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한다. 정씨에 대해서는 최대 감점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학폭' 전력에도 2020년 서울대 2명 입학…정순신 아들 2점 감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