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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ESS에서 재사용한다…10월부터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안전성 검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기차에서 사용한 폐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전안법 개정안이 공포돼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과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과태료 부과 기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과태료 부과 기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와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와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의 세부 시행규정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사용후전지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는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에 재활용할 수 있다.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초 입법예고하고, 제도 시행 시점(올해 10월)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397개였던 연간 사용후전지 발생량은 2025년 3만 1천700개, 2030년 10만7천500개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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