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 등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오경미)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서울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2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정서 및 행동 특성 결과가 담긴 학교장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는 지난 2015년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봐 신고했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측은 같은 해 11월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12월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B 측이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1호 처분(서면사과), 2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 가해 학생 부모 역시 결과에 불복해 한 달 뒤인 2016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생활지도부장이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가해 학생 부모 연락을 받고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피해자 B의 개인정보와 학교장 의견서 등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 의견서는 해당 학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 B 학생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e85a683a7415e.jpg)
1심과 2심은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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