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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나"…생방송 중 욕설 정윤정 방송사 '법정 제재'


경영진, 정윤정 구두 경고…선처 호소
방심위 "엄중한 사안 조치 불가피 결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 방송을 내보낸 현대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28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회는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 중 욕설을 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씨가 지난 1월28일 진행된 홈쇼핑 방송 도중 욕설을 내뱉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정씨가 지난 1월28일 진행된 홈쇼핑 방송 도중 욕설을 내뱉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20년간 방송에서 욕설이 나온 적 없다.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위 위원들은 현대홈쇼핑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예견된 사고와 같은 측면이 있다.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도 "제작진이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가 나갔다고 지적했는데, 정 씨가 예능처럼 봐달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도 절대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 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은 "정 씨가 프리랜서인데, 관리·책임을 심하게 물어 관계자 징계까지 하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 엄중하고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순 없지만 경고 정도가 적합할 것 같다"며 '경고' 의견만 냈다.

한편 지난 1월 28일 정 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 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했다. 화장품이 매진됐지만, 다음 편성이 여행 상품이라 자신의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14일 열린 광고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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