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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2자녀에게도 다자녀 물량 배정


국토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신혼부부용으로 43만호 공급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공공분양(3자녀)과 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입주자격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오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 등 43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금리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천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천호 등 모두 43만호를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분양(뉴:홈)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한,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등),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7억원→4억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금리는 시중금리 추이, 재정 소요, 보금자리론 금리 수준 등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3자녀·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올 상반기까지 2자녀로 일원화한다. 출산 자녀 1일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과 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 임대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2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 입주요건은 기존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540만원)였다면 중위소득 120%(658만원)까지 높아진다.

결혼했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예로 2인 가구 면적(30~50㎡) 입주자의 자녀 수가 늘어날 때 3~4인(40~60㎡ 이상)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입주자는 오는 2027년까지 17만5천호가 공급될 예정인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 시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를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된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16→25㎡)하고,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 통합 리모델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세대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 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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