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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인터파크 품었다…공정위 주식 취득 승인


공정위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천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인 야놀자와 데일리호텔을 통한 숙박·레저 상품 등 판매 중개업,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으로 숙박·항공 등 투어, 뮤지컬·콘서트 등 티켓, 쇼핑, 도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 등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이번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야놀자는 보유한 기술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터파크의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여행 예약부터 이동·숙박·체험·구매까지 총망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단 목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 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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