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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22일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36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광주 서구]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대출 취급 시점에 6.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4.0%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변동주기 도래 전까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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