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전동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내부에서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중 한명이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정신질환 약을 먹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의 질환과 범행 사이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고, 범행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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