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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성 취약 보험사 대체투자·PF 집중 점검


GA 규모별 영업보증금 차등·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 보험 할인·할증 개선…도수치료 등 비급여 재정비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 국민형 보험 상품 보장을 강화한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 부원장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보험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하는 만큼 모집제도 개선과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감원은 수수료 우회 지급 방지 등 모집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완전 판매 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도 구축해 부당승환을 차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GA 규모별 최저 영업보증금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 밖에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사 동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금 부지급·지연지급률 공시 체계를 개편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민형 보험 상품인 자동차보험의 장기 미가입자 대상으로 할인·할증 제도 개선 방안과 친환경·자율 주행차를 포함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제도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다른 국민형 상품인 실손보험에 대해선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

보험사들이 중증질환자 요양원 입소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도록 '현물 급부형 보험'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선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 선택권을 부여한다.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보장할 할인‧할증제 서비스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보험사별 새 회계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경과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한 건전성 규제를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감시 역량도 집중해 사전 예방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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