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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로시간 개편 '혼선'에 직접 설명…"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노동 약자' 소통 강조…여론조사 FGI 결과 보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을 인정하며 노동개혁의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둔 혼선이 지속되자 직접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를 시행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했다며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가 아닌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개편안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연일 "국민 소통을 강화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하고 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하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제도를 한번 설계해 보자는 것이 이번 노사 개편안의 취지"라며 "입법예고안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잘 듣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여론조사까지 해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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