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그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판사 엄철·서민아·김지영) 판결문에 따르면 강간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3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시흥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40대 여성 B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데이트 비용으로 쓴 1천만원을 송금해라. 내역은 네 남편에게 영수증으로 보내겠다"며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메신저로 나에게 '1천만원을 줄게'라고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씨 휴대전화를 뺏고 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14일 오전 11시께 B씨를 모텔로 불러 "네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말해 네가 바람피우는지 잘 감시하게 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뒤 그를 성폭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갈미수에 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 역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한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성관계 역시 합의로 한 것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서 피고인이 '1천만원 데이트 비용 네가 다 낼래?' '3개월간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데이트 비용과 그것 2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야'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직후 다음 날 새벽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 행동과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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