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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결별 통보받은 내연남 "데이트 비용 다 내놔"…결말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그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판사 엄철·서민아·김지영) 판결문에 따르면 강간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지난 2021년 5월13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시흥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40대 여성 B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데이트 비용으로 쓴 1천만원을 송금해라. 내역은 네 남편에게 영수증으로 보내겠다"며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메신저로 나에게 '1천만원을 줄게'라고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씨 휴대전화를 뺏고 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14일 오전 11시께 B씨를 모텔로 불러 "네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말해 네가 바람피우는지 잘 감시하게 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뒤 그를 성폭행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A씨 측은 법정에서 "공갈미수에 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 역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한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성관계 역시 합의로 한 것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서 피고인이 '1천만원 데이트 비용 네가 다 낼래?' '3개월간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데이트 비용과 그것 2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야'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직후 다음 날 새벽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 행동과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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