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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불륜 들킨 남편, 아내가 집착하자 "못 살겠네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뒤 아내로부터 감시받고 폭력을 당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폭행을 당해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에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오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게 됐다.

남편은 상처받은 아내 표정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불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로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남편의 불륜 장면을 또다시 목격했다.

이에 남편은 다시 용서를 빌었고 아내 역시 이혼은 원하지 않아 이들은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후 아내의 상태가 180도 달라졌다. 아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가 하면 남편과 이야기 도중 갑자기 남편 팔을 물어뜯는 행동을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남편은 "제 잘못이 더 크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며 "아내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입장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유책주의를 강행하는 것이 지나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 "남편이 외도한 유책이 있지만 아내 역시 이를 이유로 지나친 집착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면이 있다. 혼인 생활이 파탄됐음에도 아내가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것들은 소명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육권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양육권 판단 시 한쪽의 부정행위 사실이 감안될 수는 있겠지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쌍방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됐는데 부정행위를 한 사람만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면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남편이나 상간녀의 위자료 책임은 부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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