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8a1cd9c868a17.jpg)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