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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은 탈락" 인천공항 면세입찰 신라·신세계·현대百 '승기'[종합]


인천국제공항공사, 17일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10년 운영권이 걸리며 치열했던 면세점 신규 입찰의 윤곽이 드러났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최대 2개의 사업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목을 끌었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예상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며 한국 면세 시장 진출에 실패했다.

신라면세점 전경. [사진=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전경. [사진=호텔신라]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가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사로 선정됐다.

면세업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DF1·2) ▲패션·부티크(DF3·4) ▲부티크(DF5) 등 총 5개 구역이다. DF1·2와 DF3·4·5에서 1곳씩 최대 2개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총 10년이다.

이번 입찰에서 신세계와 신라는 5개 구역에서 모두 제안서를 냈고, CDFG는 1~4구역, 롯데는 롯데는 1·2·5구역, 현대백화점은 5구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중 신라는 1·2구역에서, 신세계는 3·4·5구역에서 가장 높은 입찰액을 써냈다. 인천공항공사 종합평가 결과 1·2구역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3·4구역 사업권 역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가 선정됐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5구역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라와 신세계가 1·2구역과 3·4구역에서 1곳씩 총 2개 사업권을 따낼 경우 5구역은 자동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차지가 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됐다. 향후 시내면세점에 집중할 전망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신세계만의 콘텐츠 개발 능력과 면세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 글로벌 허브 공항을 만들고자 하는 인천공항의 방향성과 맞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심혈을 기울여 관세청 심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면세 업계는 전 세계 면세 업계 1위인 CDFG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DFG가 입찰단가를 높게 제시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경우 국내 면세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CDFG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용객 연동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금을 산정하는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8~9천원 대를 제시한 반면 CDFG는 7천원 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면세 업체들과 달리 CDFG의 사업제안서도 다소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CDFG가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해 막판까지 입찰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 다행"이라며 "한국 면세 시장 사수를 위한 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입찰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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