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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막 설치 법규 이대로?" 공연 늘어나는 시국에 터져나온 목소리


5월 시행될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서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 의무 규정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27일. 명동예술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인력이 투입돼 1시간30분여가 지나 진화됐다. 객석 기준 3층의 천장 안쪽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늦은 시간이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07년 12월12일 오후7시30분. 예술의전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대에서 배우가 추위를 달래려 성냥으로 원고에 불을 붙여 벽난로에 집어넣는 연기를 하던 중 불씨가 무대 뒤편 무대막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 무대 천장까지 확대됐고 출연자 중 30여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연극이나 무용 등의 공연장에서 화재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때로는 대규모 인명피해마저 낳는데도 관련 법규는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연장들의 화재 방지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조사돼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공연장 약 500곳 중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88%에 달한다. 문체부 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정기안전검사를 한 결과다.

방화막은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불특정 다수가 모여 오랜시간 관람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방화막조차 갖추지 않은 화재안전 불감증 공연장이 적지 않은 셈이다.

2007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도중 화재발생 장면.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무대인 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밀집 상태인 관람객과 배우 등의 탈출시간을 벌어줄 방화막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7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도중 화재발생 장면.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무대인 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밀집 상태인 관람객과 배우 등의 탈출시간을 벌어줄 방화막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법규로 화재안전시설 확충을 강제하지 않은 부분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의 시설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공연법은 지난해에야 개정돼 오는 5월4일자로 공연장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가 하위법령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1천석 이상의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 의무를 적용하도록 시행규정을 담고 있다. 공연장을 찾아 문화산업을 소비하는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나, 1천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전국 공연장 중 1천석 이상인 경우는 70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최근들어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여서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된다면 대부분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공연장 소유자의 재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문체부가 30억원을 투입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방화막 시스템의 KS기준을 마련해 놓고 내압 등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개최한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문체부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천석 이하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 등을 요청,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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