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래퍼 뱃사공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6993b2bda0d4c4.jpg)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고인 또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을 정리하고 있다"며 "현재 음원·음반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합의의 기회를 준다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뱃사공은 저에게 피해자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협박을 하고 거짓 사실을 지인이나 팬들에게 말해 2차 가해를 유도했지만, 본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이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A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 사실을 4개월여 만에 알게 되었지만, 신원이 특정돼 2차 피해를 볼까 고소하지 못했다. 이후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에 나와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뱃사공은 사과문을 올렸고,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지난해 12월 7일 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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