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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상해의료비도 보장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확대…치료·수술비 등 200만원 한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기존 재난·재해, 사망, 후유장애에 국한돼있던 보장 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시는 일상 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재난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중이다.

그동안 보장 항목이 넓지 않아 보험 효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상해 의료비까지 보장 항목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상해 사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 내 응급 비용, 치료·수술·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 받는다. 상해 사고 사망 장례비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상해 사고 항목이 추가돼 오는 23일부터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 사고 치료비가 보장된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민 안전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교통사고는 보장), 비 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양식 및 필요 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하나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올해 4년차를 맞는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양=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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