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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안 수용…'한국판 IRA' 본격 추진


재생에너지·미래차도 포함…기재위·산자위 '투트랙' 전략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논의될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부 원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수소·미래차 등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별도의 법안을 추가 발의해 '한국형 인플레감축법(IRA법)'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협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하는(현행 8%~16%)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10%를 추가공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표와 정책위, (민주당)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의 의견은 정부의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었다"며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를 추가해 조세특례(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모레(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현재 국가전략기술 산업군 지정은) 시행령을 통해 정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라며 "산업군 자체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향(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15일 민주당의 결정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해 정부·여당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형 IRA법' 추진도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IRA법을, 유럽도 그에 상응하는 법을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도 시기를 놓치면 탄소중립 산업군이 공동화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의 명의로 '탄소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합쳐 '한국형 IRA법'을 구성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여야 기재위 간사(신동근 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 단일안을 협의한 후,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13일) 반도체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조특법 개정안 등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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