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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이혼소송' 관련 SK 주식 350만주 동결 철회 결정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 판결 영향…노 관장 항소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최 회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지난해 12월20일 받아들여 당초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노 관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로, 같은 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가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지난해 12월 6일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최 회장의 SK(주)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혼소송 1심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분으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현물 650만주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곳의 증권사에 최 회장 주식 650만 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최 회장은 처분행위가 금지됐던 SK(주) 주식 350만 주를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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