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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또 터진 '재벌집 상속분쟁'…LG家, 이건희·이맹희 만큼 싸울까


구광모 어머니·두 여동생,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이재용 중심 삼성家와 다른 행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수 조원대 상속 분쟁 이후 10년 만에 재계에서 대규모 상속 소송이 터졌다. 이번엔 LG그룹으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반기를 들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등이 맡았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장남 승계 원칙'을 고수하는 범LG가의 전통을 위해 지난 2004년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LG 총수일가는 지난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그가 보유한 ㈜LG 주식 1천945만8천169주(11.28%)을 포함한 2조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법에 따라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 구연경 씨, 구연수 씨 등 4명이 나눠 받았다.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현 회장 등 자녀 3명은 2.51%씩 나눠 받아야 했다.

국내 민법(1112조)은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하더라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없는 규정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이는 장남이 유산을 독식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 배우자 및 자녀의 정당한 상속분이 일방적인 유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 같은 현행법을 따르면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은 유가족에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돼야 한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의 8.76%(1천512만2천169주), 장녀 구연경 씨는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받았다. 당시 시장가격 기준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가 받은 지분의 가치는 각각 약 3천300억원, 830억원에 달했다.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LG그룹에 따르면 LG일가의 전통에 따라 이들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재계에선 LG 총수일가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구본무 회장과 법정상속인 간 생전에 원만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간 알려져왔다. 하지만 이번 일로 LG 총수일가도 상속 문제가 있었음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LG 총수일가에서 재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고,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진=각 사]
(왼쪽부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진=각 사]

이번 일로 재계에선 10년 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분쟁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승계'와 관련해 오랜 기간 앙금이 쌓였던 데다 수 조원대 상속 분쟁을 벌이면서 죽기 전까지 화해하지 않고 지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으로 이건희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삼성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지난 1973년 이후 이건희 회장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가자 이맹희 명예회장은 야인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지난 2012년 2월 이맹희 명예회장이 여동생 이숙희 씨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조카 며느리인 최선희 씨와 최 씨의 두 아들도 당시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은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1, 2심에서 이맹희 명예회장 측의 완패로 끝났다. 이후 2014년 2월에 이맹희 명예회장의 상고 포기로 소송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타계한 후 이 선대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자녀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원만하게 상속 절차를 밟으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이다. 이 중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한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아이뉴스24 DB]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아이뉴스24 DB]

삼성일가는 이건희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정비율 등을 반영해 고루 상속받았다. 또 이 선대회장의 주식을 분할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일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나눠 가졌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 4.18%를 이재용 회장이 모두 넘겨받을 경우 상속세(9조원) 납부 부담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법정비율보다 많이 상속 받으면서 그룹 지배력을 키웠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삼성생명의 지분 20.76%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 선대회장의 지분 절반 이상을 받아 경영권 안정을 꾀했다. 이재용 회장은 종전에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분율이 10.44%로 늘었다. 이에 따라 1대 주주가 된 삼성물산(19.34%)에 이어 2대 주주이자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반면 이 선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다. 또 이부진·서현 자매는 당시 이 회장의 지분을 각각 6.92%, 3.46% 나눠 받았다.

더불어 이 선대회장이 가진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정리됐다. 홍라희 여사는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은 각각 9분의 2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준 삼성 오너일가와 달리 LG 오너일가는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을 흔드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어떤 이유에서 LG일가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추후 밝혀지겠지만, 이건희·이맹희 상속 분쟁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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