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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G家 상속재산 뒷북치는 세 모녀…인화가풍 깼다


어머니·두 여동생,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LG "합의로 이뤄진 적법한 상속, 용납 못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조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가족들이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10일 재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등이 맡았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장남 승계 원칙'을 고수하는 범LG가의 전통을 위해 지난 2004년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LG 총수일가는 지난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그가 보유한 ㈜LG 주식 1천945만8천169주(11.28%)을 포함한 2조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법에 따라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 구연경 씨, 구연수 씨 등 4명이 나눠 받았다.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현 회장 등 자녀 3명은 2.51%씩 나눠 받아야 했다.

국내 민법(1112조)은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하더라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없는 규정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이는 장남이 유산을 독식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 배우자 및 자녀의 정당한 상속분이 일방적인 유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 같은 현행법을 따르면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은 유가족에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돼야 한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의 8.76%(1천512만2천169주), 장녀 구연경 씨는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받았다. 당시 시장가격 기준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가 받은 지분의 가치는 각각 약 3천300억원, 830억원에 달했다.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LG그룹에 따르면 LG일가의 전통에 따라 이들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그룹 관계자는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일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며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김성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김성진 기자]

재계에선 LG 총수일가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고 구본무 회장과 법정상속인 간 생전에 원만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간 알려져왔다. 하지만 이번 일로 LG 총수일가도 상속 문제가 있었음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LG 총수일가에서 재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고,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며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받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천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천900억원에 달한다.

LG그룹 관계자는 "재산분할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허(許) 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며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라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일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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