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지난해 말 A씨는 유튜브 배너광고를 보고 소가죽 구두 두 켤레를 6만1천674원에 구매했다. 국내 사이트 판매 상품인줄 알았지만 이내 신용카드사의 확인 문자로 해외직구임을 알게 됐고, 사업자에게 즉시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품이 발송 단계라는 이유로 거절됐고, 배송된 상품은 광고 내용과 다른 저품질 비닐 제품이었다. 해당 쇼핑몰은 A씨의 반품 요구에 "2만5천원을 환불해줄테니 배송된 제품은 사용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해외 사기의심 피해사례다. 소비자원은 작년 이와 비슷한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건수가 367건으로 2021년 93건 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03c4f3a11c1b92.jpg)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들의 인터넷 주소는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성과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주소와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제품 페이지에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며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회원가입 없이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져 사기를 당하기 쉽다.
접수된 사기 피해 건수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233건(84.4%)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가 197건(84.5%)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외 인스타그램 20건(8.6%), 페이스북 7건(3.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98건) 피해자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92건), 30대(74건), 60대(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50건(68.1%)으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와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304건(82.8%)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17건(4.6%)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회사 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투 문구 사용 ▲메인 화면에 특정 이미지 공통사용 ▲사업자 주소·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이메일만 공개 ▲후기 작성 기능 없으나, 긍정적 후기 다수 게시 ▲상품 페이지 내 허위 소비자 구매 정보 제공 ▲구매 시 1+1 할인을 제공해 추가 구매 유도하는 등 대표적인 사기의심 사이트들의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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