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게 양육권과 양육비마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앓고 있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말부부로 지내다 이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 직전에 놓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f9f479fd27917.jpg)
사연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는 20대 초반 취미활동 동호회에서 만난 뒤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
이후 아내는 결혼 뒤에도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취직을 할 때마다 일을 금방 그만뒀고 아이 양육 역시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남편이 도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된 사실을 발견해 크게 다퉜고 아내는 "다른 지역에 일을 구했으니 주말부부로 지내자"고 말했다.
남편은 주말부부가 되면 갈등이 깊어진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어느 순간 아내는 주말에 집도 오지 않았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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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이 든 남편은 아내 SNS를 통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수소문 끝에 불륜남과 연락이 닿았으나 그는 "이혼하기로 했고 다 끝난 사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아내의 부모 역시 "그러기에 왜 별거를 했냐"며 아내를 감싸고 남편을 나무랐다.
도박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는 이후에도 "엄마니까 양육권을 가져가겠다. 양육비도 내놓아라" "(남편이) 양육권 가져간다 해도 나는 양육비 못 준다"며 남편을 압박했다.
남편은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로 부부 사이가 끝난 것이냐. 아내와 불륜남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나"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2c6f4bfd0f6df.jpg)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주말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별거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연락과 생활비가 끊긴 적이 있다. 이 때 아내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이기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은 부정행위가 성립한다. 불륜남 역시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정조 의무가 있기에 법률혼 관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면서 "불륜남 역시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63f4217f838db.jpg)
아울러 "많은 사례에서 엄마가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 이유는 보통 아이 양육을 엄마가 맡기 때문이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주양육자이기에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해 판결이 마무리되기 전에 사전 처분 신청을 한다면 임시 양육비 처분을 통해서 그동안 아내가 주지 않았던 양육비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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