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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업계 "신재생 죽이기" 반발


산업부, "상반기 내에 인허가 기준 개정"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한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신재생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에너지 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발전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상향(총사업비의 10%→20%), 최소 납입자본금 신설(총사업비의 1.5%),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 필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사업자의 재무능력에 대해 강화된 허가기준이 담겼다.

이종영 전기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이종영 전기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허가 건수는 약 4.3배 증가(2011년 18건 → 2021년 78건)했으나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돼 사업지연이 반복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급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계측기를 통한 부지선점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종영 전기위원장은 "인허가 후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민간 자율에 맡겨두다보니 실제로 인허가를 많이 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전력 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전기 사업의 공공성 확립이다. 국민 경제에 대한 필수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해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자기자본 '20% 이상' 확보…신용등급 B등급 이상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안을 보면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10→20%로 올리고 허가 신청 시 보유해야 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사업비의 1.5% 수준으로 신설한다. 초기개발비(통상 총사업비의 3% 수준)로 지출될 금액의 50%는 허가신청 시 확보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초기개발비 지출과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초기개발비는 출자자들의 투자가 완료되기 전까지 지출돼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신용등급 기준도 강화된다. 신용등급 B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가 허용되는 사항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이 돼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사업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설법인도 대표의 신용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과도한 대출이 없다면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도 조정한다. 풍력발전의 경우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처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한다.

준비기간은 허가부터 발전소 준공까지의 기간으로 풍력의 경우 기존 4년에서 육상 6년, 해상풍력 8년으로 늘리고 태양광(3년)·연료전지(4년)는 기존안과 동일하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허가부터 발전소 착공까지 기간인데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정한다.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의 연장요건도 강화된다. 준비기간 연장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연장할 수 있고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재무능력 기준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개시율이 낮은 원인은 재무능력도 있겠지만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주민동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통 연계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며 "소규모 디벨로퍼들이 있는 이유는 그 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입장에선 (재무능력 심사 강화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 비율 10% 정도면 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몇 십억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발전사업 허가 전에 충당을 해야된다고 하면 은행에서도 투자 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고 나온다"며 "발전사업 허가 전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기업도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안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 활성화는 계속 할 건데 질서 있는 활성화,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디벨로퍼들이 사업 허가를 받는데, 이 사업이 개시될 때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선 상당히 불투명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갈 진짜 주인이 허가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종영 전기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기존 고시 내에서 발전사업 허가심의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지침'을 제정해 재무능력 증빙과 경영지배 안정성 판단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풍력발전 허가신청,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완료해야

풍력발전의 경우,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해 일정 기간 안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안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로 연장된다.

유효기간은 이번 고시 시행일 전에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설치허가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사업자 사이 분쟁을 막기 위해 유효지역의 분류기준과 범위도 재정립한다. 유효지역은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로 해상계측기와 육상계측기로 분류된다.

해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밖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이종영 전기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해상계측기 유효지역 가능 면적.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주부터 4월 중순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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