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외도 사실에 화가 나 그를 폭행하고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맺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상해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d33a64d1ac8bf.jpg)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여수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뺨 등을 수십 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외도 사실을 고백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B씨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 옆에 앉지 않고 자신 친구들에게 "오빠"라고 하자 화가 나 술자리 이후 B씨 머리와 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그는 또 3월에 저지른 최초 범행 이후 B씨를 미평동 한 모텔로 데려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05df2da95a745.jpg)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이후 모텔 이동과정과 모텔 안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상처 줘서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며 피고인을 껴안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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