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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 322억 규모 횡령배임 발생…거래정지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관계사로 잘 알려진 버킷스튜디오가 3일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확인과 함께 거래정지됐다.

버킷스튜디오는 이날 오후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모씨에 대한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 무상 부여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 금액은 322억원, 자기자본 대비 16.1%에 해당한다.

빗썸 BI. [사진=빗썸]
빗썸 BI. [사진=빗썸]

공시에 언급된 강모씨는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로 검찰은 지난 달 말 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회사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버킷스튜디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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