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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임시종료…내달 다시 시행할까?


규정상 4월부터 가능…태양광협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3개월을 채워 임시종료된 가운데 다음달 재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내 주택과 상가밀집 지역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주택과 상가밀집 지역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가격에 제한을 둔 제도로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할 수 있다.

SMP는 발전사업자들이 전기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SMP 상한제 시행 전에는 SMP 자체가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산 금액이었다. 하지만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10년 평균가격의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력거래소 집계를 보면 지난 3달간 SMP는 ㎾h당 12월 267.63원, 1월 240.81원, 2월 253.56원이었으나 한전은 상한제 적용으로 kwh당 80~110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했다.

3일 SMP는 ㎾h당 232.67원이며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237.6원 2일 225.57원으로 집계됐다. 이번달에 들어서 SMP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220~30원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이번달은 SMP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속 3개월을 넘겨 시행할 수 없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160원 안팎으로 제한됐던 정산가격도 이번달엔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SMP의 강세는 지속돼 다음달에도 SMP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재시행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정부와 법원 판단이다. SMP 시행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산업부 재량 판단으로 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재시행 하려고 해도 법원이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시행할 수 없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이번달 안에 SMP 상한제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도 아직 다음달 재시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SMP 단가가 계속 고공행진 중이고 한전 적자도 지속돼 아마 올해까진 시행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SMP 상한제 재시행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건 전혀 없다"며 "3월 SMP가 확실하게 나와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실하다. 만약 재시행을 한다면 이번달 31일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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