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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버터 성능개선 의무화…태양광 업계와 또 마찰 빚나


태양광협회 "내용연수 반영한 보조금 지원 있어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정부가 전력계통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버터 성능 개선 의무를 기존 태양광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협회는 인버터 내용연수를 반영한 보조금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인버터는 태양광 집전판에서 직류형태로 저장된 발전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설비로, 지속운전성능은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나 저전압에도 태양광 설비가 일정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게 해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 파급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국내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인버터 성능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3일 오후 4차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회의를 열어,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 계통안정화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한 달 동안 공공기관 보유 태양광 발전설비와 500kW(킬로와트) 이상 민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인버터 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해 3월 말까지의 목표 물량 1천345MW(메가와트) 중 약 50%(661MW)에 대해 인버터 성능구비를 완료했다. 남은 기간 100%를 달성하도록 태양광 인버터 성능 구비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3차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회의에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에 지속운전성능을 구비하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개별 안내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버터 성능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00% 한국전력에서 보조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70~90%까지 융자(국비)를 지원한다. 또, 신규 태양광 설비에 적용되던 지속운전성능 구비 의무를 기존 설비에도 적용하도록 신뢰도 고시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

태양광 업계는 이 같은 인버터 지속운전성능 의무화에 반발했다. 고장나지 않은 인버터를 정부 정책에 따라 교체하는데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2019년 이후에 생긴 발전소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것은 교체를 해야한다"며 "인버터 교체 시 50kw 규모는 (인버터 가격이) 약 400만원, 100kw는 약 650만원이다. 추가 배선작업 비용과 사용 전 검사 등까지 하면 800만원 이상은 소요된다. 이는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정부의 융자 지원도 실질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문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천서를 써주는데 추천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봤자 기존 발전소들이 이미 근저당설정이 돼있다"며 "60~70%는 사업을 시작할 때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은행은 추가 담보를 원한다. 추가 담보가 없는 사람에겐 무용지물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협회장은 "인버터 수명이 10년이라고 할 때, 4년 썼다하면 6년 더 쓸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력산업기금 등으로 무상보조를 해야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는 내용연수 기간이 끝난 후에 인버터를 교체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태협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인버터 내용연수 등을 근거로 보조금 논의를 더 해나갈 계획이며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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