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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협회, SMP상한제 헌법소원·행정소송 접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태양광 발전 사업자 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대태협)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지난달 27일 산업부를 상대로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지난달 28일 대태협과 전태협 회원 약 830명은 SMP 상한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며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올라도 10년 평균 가격의 1.5배만 반영해 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이 지난달 27일 SMP 상한제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이 지난달 27일 SMP 상한제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다른 발전원에 대한 연료보상안은 있는데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연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해 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태양광 발전소가 연료비는 들지 않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LCOE(균등화 발전비용) 원가분석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는 원가는 KW(킬로와트)당 155원에 이르는 상태였다"며 "지난해 대출금리가 2배이상 뛴 것을 감안하면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SMP 상한가격을 160원으로 제한해놓고 손실보상이 없는 부분을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곽 회장은 SMP 상한제와 별개로 보상안 없는 제주도 태양광 출력정지와 전국으로 진행 예정인 인버터LVRT(저전압연속운전성능) 의무화 소급적용, 장기계약자 해지에 관해서도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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