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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아내 외도 현장 습격했더니…주거침입으로 고소 당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외도 현장을 습격했다 오히려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남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현장을 덮쳤다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부쩍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아내에게 이상함을 느끼던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뒤 아내의 외도를 확신했다.

이후 남편은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미행했고 상간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아내를 따라 건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건물 복도에서 아내와 상간남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불륜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남편은 또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까지 인정받았다. 그러나 상간남 역시 남편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남편은 "아내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런 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며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렵지만 사연처럼 오피스텔 안 또는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뿐이지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또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 역시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까지 녹음됐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외 부분은 사생활 침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는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는 상대방이 '잠시 들른 것이다' 등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렇기에 출입한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야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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