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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횡령' 초밥뷔페 쿠우쿠우 임원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대표와 임원들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쿠우쿠우 대표이사 A씨와 A씨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B씨, 상무 C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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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초밥뷔페를 운영하며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5월30일까지 가맹점과 거래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 협력업체에 계약 유지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속해 요구해 현금 4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내이사 B(63·A씨의 남편)씨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0월6일까지 회사 자금 4억5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2016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30일까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억7500여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19년 쿠우쿠우 내부 제보자로부터 A씨 등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뒤 2020년 9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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