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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픈마켓 가품' 막을 수 없나


실효성 있는 대책 고심해야…가품 방치하면 결국 플랫폼 신뢰 저하 이어질 것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정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쓰다 보니 겉모습만 똑같은 가짜 제품이었어요. 판매자는 연락 두절이고, 오픈마켓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가품 문제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소비자의 항의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판매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거 의류와 신발 등이 주로 위조품으로 둔갑했다면 이제는 화장품,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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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특성상 제품을 100% 검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쇼핑몰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공간을 마련해두면 판매자들이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다. 오픈마켓으로서는 판매자 수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 문턱이 낮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수많은 판매자들이 입점하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모든 제품을 검수하지 못하는 탓에 가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위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내 주요 온라인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개 오픈마켓에서 총 41만4천718점의 가품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2천580점으로 가장 많고 쿠팡(12만2천512점), 위메프(6만6천376점), 인터파크(2만3천22점), 11번가(9천483점), 지마켓(9천1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데도 오픈마켓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속하기에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 간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에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시만 하면 된다.

오픈마켓들은 가품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가품을 잡아내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거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적절한 판매자가 적발되거나 신고될 경우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하지만 가품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계정이 막힌 판매자는 또 다른 계정을 개설해 판매를 이어간다고 알려져 있다.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 놓고는 소비자에게 직접 가품 판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플랫폼을 믿고 구매한 순진한 소비자 입장에선 황당할 노릇이다.

비록 오픈마켓이 가품 판매에 대해 당장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간판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판매 제품을 늘리는 것이 당장은 사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가품이 판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플랫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향후엔 법적 책임까지 짊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마존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 가품 판매를 방치하다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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