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해당 지침에 규정된 87개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투자 비용 일부를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약 2천633억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천618억원,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할 때 일정 수준 이자를 보조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지침 주요 변동사항. [사진=산업통상자원부]](https://image.inews24.com/v1/fd89006935a8eb.jpg)
산업부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KEEP 30)의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기존 대비 최대 10%p(포인트)를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90→100% 중견기업은 70→80%까지 상향된다.
KEEP 30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동안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에 혜택을 지원하며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철강·정유·화학·시멘트·반도체 분야의 국내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참여한다.
동일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린다. KEEP 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올해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제지원과 결합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융자사업 외에도 에너지효율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무진단 사업장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해당 사업엔 64억원이 투입돼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2천TOE(석유환산톤)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하고 생산공정 최적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 에너지효율 개선과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고물가‧고금리로 국내 기업들이 투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진단-투자-관리 등 에너지효율 혁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빠르게 바뀌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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