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세 환급가산금,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c8e9483278e615.jpg)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9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인상된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을) 조정을 해왔다.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과 최근 이자율 추세를 감안했다"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급격히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중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이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화시설투자시 최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기술'의 범위가 현재 13개 분야 181개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제조시설, 액화수소 저장 관련 시설 등을 추가해 19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밖에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을 대리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서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까지 확대했다. 기재부는 "납세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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